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청구의 경우 필연적으로 관련 세금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실무상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분할심판은 상속인별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정하는데 확정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터라, 세무서에서는 분할심판 확정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상속세 확정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상속세 결정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상속인별 10년 이내 특별수익이 분할심판에서는 고려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기 확정된 상속세 계산상의 오류는 물론 상속인 별 상속세 분담분 계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즉, 상속세 분담분은 각자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 비율로 산정되는데, 기 확정된 상속세 산정에서는 누락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 분담분을 결정해야 하는지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

사견으로는 누락된 특별수익도 고려되어야 마땅하지만, 실무적으로 상속세 경정결정이 있지 않는 한, 누락된 부분을 고려하여 상속인별 상속세 분담분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인 바, 결론적으로 실체적 사실에 맞는 상속세 분담분 결정이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아울러, 분할심판에서 상속인 일방이 부동산을 분할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대금을 받은 상속인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고, 신고기한의 시점은 ‘대금지급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이 된다. 그런데, 부동산 분할과 대금 지급이 동시이행이 아닌 각자이행으로 나올 경우, 양수인이 등기만 이전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도인은 양도세 신고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로는, 유류분 청구의 경우, 만약 기초재산이 부동산인데,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지급받는다면 이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이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라면 양도세 과세범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혼선이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유류분 권리자 입장에서는 ‘상속개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산정할 수 있는데, 반환 의무자가 이미 매각을 하여 양도세를 납부한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가액’으로 산정하였을 것이다.

이때, 반환 의무자 입장에서는 유류분 권리자에 대하여 본인이 납부한 양도세 중 유류분 반환분에 대한 부분을 구상하려 할 것인데,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가액’과 ‘상속개시 가액’ 중 어느것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게 되나, 명확한 선례가 없어 실무상 혼선이 된다.

상속관련 소송에서는 세금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고 있지만, 정작 소송 이후 세금 문제에 대해 적립된 선례가 많지 않다. 또한 분할심판결정이 각자이행으로 나옴으로 인해 예측 하지 못한 문제점도 발생하는 바, 지속적인 연구와 선례가 축적이 되어 실무상의 혼선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

 

 

/이우리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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