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모두 49명의 법조인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는 공교롭게도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와 동일한 규모다.

전체 출마자 7546명 대비 0.05%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 지역 정치에서 꼭 필요한 인재인 법률전문가의 세(勢)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광역·기초지자체 단체장과 의원들은 현안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각종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포괄적 지식을 필수적으로 함양하고 있어야 한다. 높은 수준의 법률 지식과 균형감각을 갖춘 법조인들은 생활 법치 향상과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하지만 실제 정치권에서는 많은 우수한 법조 인재들이 견고한 정치적 카르텔의 벽에 가로막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광역시의원 경선에 호기롭게 도전했다가 일방적인 공천배제로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신 한 젊은 변호사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이유도 모른 채 컷오프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배경과 재능을 갖춘 재원들이 대거 배출됐다. 기존의 송무와 자문이라는 전통적인 변호사 업무에서 벗어나 정치와 입법, 지역 예산심의 등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 변호사들도 많아졌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광역의회의원 후보자들 중 로스쿨 출신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선거법 입문 아카데미를 실시해 변호사의 정계 진출을 적극 지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해부터 매년 지방선거 입문 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권에서도 각 지역의 정책의 수립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며, 예산을 수립·심사하는 일련의 과정에 변호사가 갖춘 논리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4년 뒤 있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정치권이 더 많은 법조인재를 발굴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 역할을 맡겨주기를 기대한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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