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불공정 악습 철폐, 공정 시험제도 확립을"… 17일 성명

윤 대통령, 올 하반기 중 '전직 공무원 시험 면제 특혜 폐지' 계획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정욱 서울변회장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정욱 서울변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전직 공무원 시험 면제 특혜 폐지 및 축소'를 핵심으로 한 '6대 전문자격시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을 전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이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성명을 내고 "새 정부가 그간의 불공정한 악습을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시험제도 확립을 위해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방침을 내세운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회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일정기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주무 부처 공무원은 1차 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2차 시험 과목 역시 상당수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며 "특히 행정사의 경우, 퇴직공무원 출신은 1, 2차 시험을 완전히 면제받아왔고 그 결과 전국 행정사 약 40만 명 중 무려 99.3% 이상이 퇴직공무원 출신으로서 1, 2차 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과거 국민들에 대한 법률지식 보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용인되어 온 필요악(惡) 제도"라며 "그러나 현재는 정규 시험제도로 선발된 자격사들이 오히려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유능하고 공정하게 전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이러한 현 시점에서 특혜 제도는 특정 계층에 대한 명분 없는 특혜 부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회는 또 특혜 제도가 전관예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비판했다.

서울회는 "변호사는 자격을 취득한 뒤에 공직을 비롯한 각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고, 자격 취득에 있어서는 전직 공무원들에게 그 어떠한 혜택도 없다. 나아가 대형로펌 취업제한, 관할법원 개업제한 등의 전관예우 금지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하지만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는 전관예우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해 퇴직 공직자 출신 자격사들이 대부분 출신 관할지에 사무실을 개업하고 주무 부처 공무원과 유착관계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변리사회와 특허청의 무리한 입법 개입을 발판 삼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허청 출신 공무원들이 변리사시험 중 상당 부분을 면제받는 불공정 문제는 전혀 시정하지 않았으면서, 도리어 전직 공무원 특혜를 강화하고, ‘전관 변리사’들의 편법적인 소송대리와 불법적인 명의대여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현직 공무원과 특정 자격사들간의 유착관계 및 전관예우가 하루빨리 철폐돼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공정한 전문자격 취득제도 확립을 위한 신속한 움직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남가언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