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사진: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사진: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1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출범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이 검토되는 등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면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TF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실무 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내부자거래) △시세조종(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시위반 및 주식보고의무 위반 행위 등 관련 사건 전반을 담당하며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불공정거래 사건은 한국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 등 감독기관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무죄 및 처벌이 확정된다"면서 "특히 금감원 및 자본시장조사단 특사경은 통화내역 추적과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만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 금융규제그룹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과 관련자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