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사회 가치 활동 법률 서비스 제공하기로

△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사진 오른쪽)와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사진 왼쪽)이  1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공)
△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사진 오른쪽)와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사진 왼쪽)이  1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공)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는 16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공헌한 기업과 기관에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심사 평가 우대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할인 ▲경영 상담(컨설팅) 비용 지원 및 기업 연수 기회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9년 121개소, 2020년 265개소, 2021년 350개소의 기업과 기관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았다.

디라이트는 협약에 따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 지원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인정기관의 ESG와 사회가치 활동 및 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지원 ▲기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정착과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조원희(사시 40회) 대표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전문 지식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을 넘어 지역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정착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사회 공헌에 관심이 높은 로펌과 관계를 맺게 돼 기쁘다"며 "선언적 차원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아닌 ‘복지의 사회 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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