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채무자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기합니다.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염가에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채권자취소소송과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가 종종 문제되는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상,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오직 채무자만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부인권 행사명령의 발동을 법원에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부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채권자는 그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조참가한 부인의 소에서 원고(채무자)가 승소 후 피고(수익자)로부터 가액을 회수한 사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보조참가인(채권자)은, 그 회수액을 채권자에게 추가 변제하는 취지로 변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에서는, 회수된 재산을 감안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그 회수된 재산은 추가 변제에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회수된 재산, 즉 청산가치 증가로 인해 청산가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변제액 증액 취지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송은 중단되고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된다면,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는 판결이므로 상소나 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채무자가 부인 대상 행위(사해행위)를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가 개시신청 전에 부인권 대상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상 부인권 행사 및 청산가치 보장의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인 대상 행위의 경위를 심사한 후, 부인권 행사, 청산가치 추가 또는 이에 따른 변제계획안 수정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부인의 소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규모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일본처럼 신속한 간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부인권 행사의 적용을 아예 배제하거나, 또는 회생위원을 부인권 행사주체로 규정한 미국의 경우처럼 부인권행사주체를 ‘채무자’가 아닌 회생위원으로 규정하는 쪽으로의 제도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진일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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