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주식 투자 광풍 속, 빠지지 않고 회자되는 인물이 있다면 단연코 아이작 뉴턴일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수학자,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그는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미적분학을 발명한 천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1720년 남해회사(The South Sea Company)라는 곳에 투자해 거의 전재산을 날리고 이러한 말을 남긴 것으로 더더욱 유명하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센티미터 단위까지 계산할 수 있었지만 주식 시장에서의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물론 뉴턴이 실제로 저런 말을 했는지 그 진위는 밝혀진 바 없으나 ‘천재조차 예측할 수 없는 주식시장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매력적인 것이다. 천재 뉴턴도 전 재산을 날리게 한 남해 회사는 1711년 노예 수송 회사로 시작한 후 금융회사로 변신해 1720년 ‘남해 거품(Bubble)’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일으켰다. 남해거품 전에는 튤립 거품이 있었다. 16세기 말 네덜란드 한 식물학 교수가 터키가 원산지인 튤립을 가져왔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튤립에 띠무늬가 나타나면서 그 가치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튤립, 정확히 말하면 아직 싹이 나지도 않은 가상의 튤립에 투자하기 위해 사람들은 땅과 보석을 팔았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저작권 조각투자’로써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앞으로 유사한 사업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저작권이라도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그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이는 증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증권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권리의 경우 표면상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던 증권과 같이 취급 및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의 경우에는 증권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저작권에 대한 투자가 증권성을 띤다면 요즘 유행하는 NFT에 대한 투자는 어떨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전제하고 그 일정 지분에 대한 투자는? 미술품에 대한 투자는? 심지어 유사한 사례로 한우에 대한 조각투자 상품도 존재한다. 이것을 모두 ‘증권’이라는 개념 하에 규제할 수 있는 것인지의 질문이 남는다.

디지털 가속화는 개념과 실질의 괴리를 가속화시킨다. 인간은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그 사고 결과로 금융을 낳았다. 튤립 구근이 관념화되었듯 실물 가치라는 것은 허상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다. 이 사고실험의 극단에는 암호화폐가 존재한다. 실제와 관념 사이의 수 많은 스펙트럼을 분류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실물경제와 금융 그 사이의 스펙트럼에 대한 법률과 규제의 발전 역시 함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드는 요즘이다.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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