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사건 처리하며 국제계약과 강행규정에 대한 관심 커져"

김민경(사시 48회) 대전지법 판사가 '국제계약과 국제적 강행규정(박영사 刊)'를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국제사법 제7조에 따른 해석론을 제시하면서 국제적 강행규정을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요소들을 해설한다.

종래 학설과 판례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여부가 논란이 됐던 법규를 실증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국제사법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 바람직한 입법안을 제시했다. 

김민경 판사는 "법원에서 국제거래사건을 처리하면서 국제사법이 정한 준거법 결정원칙에 따라 각기 다른 나라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고 한 나라의 법이 국제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현격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돼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지국도 준거법소속국도 아닌 국가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에도 해결방법을 제시하려 했다"며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에 이 책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경 판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국제거래전담재판부와 서울북부지법 판사를 지냈다. 논문으로는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적 강행규정,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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