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 산자위 소위 통과… 변호사들 1인 릴레이 시위

[포토뉴스=여의도] 김화철 도산변호사회 부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허도 민사소송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과 판례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며 "변리사는 법률이나 판례 공부를 전문적으로 배운 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변리사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2022.05.09. eon@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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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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