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 산자위 소위 통과… 변호사들 1인 릴레이 시위

 

[포토뉴스=여의도] 한영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비용이 이중으로 들고, 또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에 의견이 충돌될 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논의도 되지 않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는 법안"이라며 변리사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2022.05.09. eon@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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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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