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 산자위 소위 통과… 변호사들 1인 릴레이 시위

[포토뉴스]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로 인해 의뢰인이 입을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법안 개정은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변리사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2022.05.09. eon@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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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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