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 산자위 소위 통과… 변호사들 1인 릴레이 시위

[포토뉴스=여의도] 김대광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허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 변호사소송대리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국회는 위헌적 법률안 양산을 중단하라"고 강조하며 변리사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2022.05.09. eon@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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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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