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사시 45회)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수원고검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심의회는 60년 만에 청원법이 개정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청원 업무를 심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국민이 제출한 청원 사항에 대해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헌법상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수원고검 관할 주민들의 청원 사항 심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이겠다"며 "더욱 신뢰받는 수원고검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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