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수완박' 법안 공포 직후 성명

위법한 절차·위헌적 내용 등 꼬집어

△김현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현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자 즉각 비판 성명을 내고 "법안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착한법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격 공포했는데, 검사의 수사권한과 관련하여 검찰청법 개정안은 부패 및 경제범죄 두 개로 축소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송치 사건 중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야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다수당의 독단이고, 절차적으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사보임해 숙려기간 9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의결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법은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문화 했다"며 "단서를 달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보완수사를 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검사가 수사단계부터 기소절차까지 참여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국민의 인권보호에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범죄는 부칙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유예기간을 뒀으나, 이는 공직선거법상 6개월이라는 단기간의 공소시효를 감안할 때 일시적인 면피용 수사권 부여일 뿐"이라며 "개정안은 형소법 제196조 규정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덧붙여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요구할 경우, 같은 피의자의 강도나 연쇄살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범죄가 밝혀지더라도 검사의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검찰의 기능은 형식적 창구 단일화에 그치게 된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해 객관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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