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심 이어 임 전 부장판사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 확정

임 전 부장판사, 지난해 말 변호사 등록신청… 지난 1월 14일 변호사 개업

무죄 확정나자 일각서 뒤늦게 "변협이 변호사 등록 도와줬나" 불만 제기

변호사법은 등록심사위 의결 거치도록 규정… 위원회는 '등록'으로 의결

변협 "자의적 결정 못 해…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등록업무"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올해 초 그가 변호사로 개업한 사실이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 전 부장판사가 미리 변호사 등록신청과 관련해 손을 써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변협은 "변호사법 등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랐다"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상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012).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재판 관여 행위는 형사수석부장의 직무 권한 내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재판에 개입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당시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이 됐다. 이후 임 전 부장판사는 변호사 등록신청을 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1월 14일 이를 받아들였다.

임 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변협이 이전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일부 변호사들은 "변협이 (등록을 받아 준 것이)  부끄럽다. 변호사 등록신청 전에 변협 집행부와 접촉해서 준비작업을 마치고 언론의 집중이 덜 될 때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변협은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독립적인 법정 위원회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적법·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법 제8조 1항 4호는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서 퇴직한 자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변협은 지난해 12월 13일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자격 등록 심사 안건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4항에 의거해 등록심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 제9조에 따라 독립적인 법정 위원회로서 변호사 4인과 변호사가 아닌 판사, 검사, 법학교수 등 5인으로 구성된다.

지난 1월 11일 등록심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의결했고, 변협은 변호사법 제12조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절차를 수행했다.  

변호사법 제12조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변협이 자의적으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반해 변호사 등록 및 개업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변협은 변호사 등록 및 개업에 관한 사무처리에 있어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모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업무도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 및 변호사법의 강행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이를 거부했다면 그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준 것으로 오히려 더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법률가 단체라면 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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