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자체 위헌성·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 다시 살펴봐달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전국 고검장 6명과 만나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을 듣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전국 고검장 6명과 만나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을 듣고 있다.

27일 자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의원님들께서는 법안 자체의 위헌성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며 "국회의장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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