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5일 정기총회 개최

△ 대의원들이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에서 총회 안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 대의원들이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에서 총회 안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대한변협회장 직선제 도입과 함께 만들어진 '결선투표제'가 1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폐지 안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결선투표제는 직선제 도입 후 다섯 번 치러진 선거 중 두 번 진행됐다. 하지만 유권자 수가 증가하면서 필요성이 줄어들고, 과도한 선거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는 등 실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아울러 결선투표를 위해 이합집산을 하는 과정에서 진영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 

박상수(변시 2회) 대의원은 "결선투표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변호사 사회가 둘로 갈라지는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 다양한 이유로 서로 갈라져 싸워왔는데 계속 이렇게 다툴 필요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변호사 사회가 힘을 합쳐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 검수완박 법안 문제와 같이 뜻을 합쳐야 하는 일이 생겨도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 이런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결선투표제 존부에 대해 깊이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김대광(사시 51회) 대의원도 "회원들이 일치단결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집행부가)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변협이 하나가 되려면 변호사 사회가 편을 가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안병희(군법무 7회) 대의원은 "결선투표제는 특정 세력을 대변하지 않고 협치를 통해 회원 전체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기 위해 직선제 도입 시 만들어진 제도"라며 "협회장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결선투표제 존부를 두고 대의원 투표가 진행됐고, 찬성 188표, 반대 146표로 '결선투표 폐지' 안건이 가결됐다.

이 밖에도 총회에서는 △신문 등 간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분담금납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통과됐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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