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사진)는 29일 오후 4시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에서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공청회를 열고 설립방안 절차 등을 논의한다.

공청회는 부산변회와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창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 한국해사법학회(회장 최석윤), 아태해사중재원(의장 서영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회장 강수일), 한국해기사협회(회장 이권희),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의장 박재율), 부산항발전협의회(공동대표 이승규) 등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공청회는 부산항발전협의회의 해사법원 대선공약 실현촉구와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의 공동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정영석·김인유 한국해양대 교수가 각각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당위성'과 '해사법원설립 등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황주환 부산변회장, 도춘석 경남변회장, 김명수 울산변회 총무이사 등이 참석한다. 토론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해사법원 공약 실현 방안과 해사법원 법안처리 절차 등 해사법원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세계적인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는 해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법원이 없어 국내 해사기업간의 분쟁도 외국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사사건 분쟁을 해외에서 해결하기 위해 해운 업계가 지출하는 금전적 비용도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은 해양 관련 연구기관, 해양금융기관 등 해양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된다면 신속·정확하며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울산과 경남에 소재한 조선소와 해운회사와의 접근성이 높아 해사법원이 설립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 돼야할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부산변회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향후 △해사법원 입법안 추가 제안 △대법원 행정처 및 국회 법사위 방문 △국회 법안 공청회 △시민공개 해사법원 모의재판 △부산해사법률지식 중심도시 선언 △동아시아해사법원 포럼 결성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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