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21년 초부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조회 관련 기관 담당자들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몇 가지 애로 사항을 경험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상속인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채무 및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및 상조회사 가입 여부를 알려준다. 다만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을 내방하여 접수하면 된다(내방접수만 가능).

법원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필자는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을 방문하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권한이 있는지 관련 규정을 검토해 봐야겠다고 하였다. 민원 창구에 비치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에 ‘신청인(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정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저런 소리를 하니 결국 필자가 신청서식에 상속재산관리인도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필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 내역을 알기 위해 시청의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였다. 법원이 필자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심판서 정본을 제출하여도 담당 공무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오셨나요?”라고 물어보았는데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위임장을 받아 오라는 말인지 답답할 따름이었다. 돌아가신 분이라 위임장을 받아 올 수가 없다고 하니 상속재산관리인이 찾아 와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 내역을 알고 싶다고 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경력이 많은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꽤 오랫동안 대화를 하더니 결국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 내역을 인쇄해 주었다.

또한 필자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차량 소유 내역을 알고 싶다고 하였다. 마침 피상속인이 소유한 차량이 없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는 특정인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 서식은 없어 발급해 줄 수 있는 문서가 없다고 하였고 시청의 지방세 관련 부서에 가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면 자동차세에 관한 정보도 나오므로 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차량 소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시청의 지방세 관련 부서에 가서 이러한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서 피상속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해 달라고 하였는데 지방세 관련 부서에서는 법원이 필자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심판서 정본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해 줄 수 없고 법원에서 시청의 지방세 관련 부서로 문서송부촉탁을 하면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결혼하지 않거나 출산하지 않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서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여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이제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나 시청 등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필자와 같은 상속재산관리인들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변호사단체 차원에서 이들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제휴를 통해 관련 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홍남희 변호사

홍클로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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