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의 분할비율과 방식에 관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일방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상속 부동산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없는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만의 신청에 의해서도 법정상속지분의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상속으로 등기가 되는 경우 등기부를 잘 보면, 등기원인이 ‘상속’으로 기재가 되는 경우가 있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가 바로 상속인 중 일부의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된 경우이고, 후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상속등기가 된 경우이다.

이 중에서 전자는 확정적으로 상속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등기부상 임시 기재를 해놓은 것에 불과하며, 언제든지 상속인 중에서 1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해서 각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서 등기지분을 변동시킬 수 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것은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속 부동산은 물론이고, 위와 같이 상속인 중에 1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없이 일방적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그 지분이 언제든지 법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리스크가 남아있는 외에도 공유자인 상속인들 사이에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일방적 상속등기의 경우에도 그로 인해 등기된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 지분을 경매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나중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정당한 구체적 상속분을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위와 같은 일방적 상속등기 후 지분을 매각하거나 경매를 당한 공동상속인에게 그의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의 차액에 대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그의 자력이 없는 경우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박신호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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