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간 우리를 고통에 빠뜨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다. 따뜻해진 날씨만큼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사회 분위기도 훈훈해지고 있는 듯 하다.

그간 법조계에도 코로나19는 다소간의 영향을 미쳤다. 일단 업무의 형태가 상당히 유연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사내 변호사들의 재택근무가 눈에 띄게 확대되었고, 송무 변호사들도 격일 근무 혹은 재택 근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재택 근무가 행복했다는 분들도 있지만, 워킹맘인 나로서는 재택근무는 일과 육아 모두 놓치게 되는 다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게다가 자녀의 확진으로 꼼짝없이 10일 간 집에 함께 격리되었을 때는 하늘이 원망스러웠지만, 다행히 회사에 있는 직원들과의 원격 소통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의뢰인과의 소통 및 회의의 형태도 다양화되었다. 고전적 형태의 방문 상담 외에도 줌 회의, 전화통화 등을 통한 상담과 회의가 확대되었다. 나 역시 줌 회의 보편화 덕분에 지방 재판을 다니면서도 기차역 등에서 중요한 회의를 줌으로 진행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실제로 최근 2년 간 수임한 사건 중에는 의뢰인의 얼굴을 한 번 보지 않고 원격으로 사건을 진행한 사건들도 몇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새로운 유형의 소송을 창출했다. 방역패스가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행정소송, 요양병원 입소자, 구치소 및 교도소의 재소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따른 국가의 보호의무 소홀 여부를 묻는 소송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었고, 그 결과 평시에는 지나치기 쉬웠던 약자의 인권,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나 역시 코로나19로 생명을 잃었지만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한 분들,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였다가 뜻밖의 피해를 입은 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영업장이 폐쇄되어 생업에 타격을 입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보냈다.

새로운 감염병이 창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천천히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싶지 않지만, 유래없던 감염병 창궐의 종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건강하고 안온한 삶에 감사하려 한다.

/조우선 변호사
법무법인 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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