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2차 회의 열고 '규정 위반' 결정

△변호사들 사이에서 학력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간 차별을 강화하는 것으로 눈총을 받은 로앤굿의 광고 문안 
△변호사들 사이에서 학력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간 차별을 강화하는 것으로 눈총을 받은 로앤굿의 광고 문안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는 최근 사설 법률플랫폼 '로앤굿'의 광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및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1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2차 심사위원회를 열고 로앤굿의 규정 위반 혐의 등을 심의했다. 회의 결과 심사위는 로앤굿의 일부 광고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5호, 제5조 1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로앤굿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인터넷 광고를 통해 "변호사 출신 학력 전부 비교", "돈 떼먹을까봐 변호사 쓰기 걱정되신다고요?"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변호사들의 눈총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심사위에서는 로앤굿 서비스의 운영방식 또한 회규 및 윤리장전 위반 소지가 높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 관계자는 "로앤굿 서비스에 대하여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엄정 대응을 요구하는 변호사 회원들의 항의성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로앤굿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회칙 위반을 하였다는 점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만큼, 조만간 로앤굿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특조위 회부를 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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