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유류금 처리에 관한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2일 서울시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에서 ‘무연고 사망자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이종엽 협회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연고가 없는 홀몸 어르신 등이 복지시설에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민사 절차가 복잡해 잔여재산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변협과 보건복지부가 맺은 협약에 따라 '500만 원 이하 소액 유류금'의 경우 시·군·구 누리집에 잔여재산을 공고하고 6개월 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잔여재산은 지자체에 귀속된다. 유류금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민법에 따라 잔여재산이 처리된다. 대한변협 법률지원단은 그 과정에서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변협과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유류품 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 매뉴얼을 발간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법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종엽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은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변호사 지원단"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률지원단 존재와 역할이 널리 알려져 지원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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