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더 많이 내야 노출이 확대되니까 광고비 부담이 계속 커지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수임료보다 광고비가 더 커질 거 같았죠. 그래도 버텨볼까 했는데 수임전화보다는 장난전화가 더 와서 결국 그만뒀어요."

사설 법률플랫폼을 이용하다가 탈퇴한 한 변호사의 말이다. '플랫폼 전쟁' 전에도 사설 법률플랫폼을 둘러싼 논란은 많았다. 홍보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서, 변호사들은 '상위 노출'을 위해 제살 깎아먹기 경쟁에 내몰려야 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광고료 등 매몰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저가 상담'을 표방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치킨값 변호사', '변호사 1+1' 같은 비현실적이고 자극적인 광고가 넘쳐났다. 소송이 필요 없는 사건도 송사로 둔갑하고, 사무장에게 사건을 맡기거나, 수임료을 받은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변호사도 있었다. 법률서비스를 전문성이 아닌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고, 박리다매식 사무소 운영을 확장한 결과다.

결국 변호사들이 직접 나서 대안을 마련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동 개발한 '나의 변호사(klaw.or.kr)'가 그것이다. 서비스 개시 3주 만에 가입 활동 변호사가 5000명을 훌쩍 넘었다. 공신력을 바탕으로 등장한 공공혁신 모델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나의 변호사'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정보는 등록할 수 없다. 법조경력은 물론이고 업무사례까지 담당 직원이 직접 검토한 뒤 업로드한다. 상위 노출은 랜덤으로 결정된다.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도 '나의 변호사'를 찾았다. 지하철, TV, 유튜브 등 주요 매체에 광고 한번 한적 없지만 사건, 업무 의뢰가 꾸준히 올라온다. 변협이 검증한 정보와 판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소구(訴求)했던 것으로 보인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서비스가 구성원 모두에게 무료라는 점이다.

물론 아직은 갈길이 멀다. 변협과 서울변회 집행부 임기가 2년 뿐이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선이 있다. 변호사법과 광고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편의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시작부터 완벽할 순 없다. 미생(未生)인 '나의 변호사'가 완생(完生)이 될 수 있도록, 한명 한명의 법조인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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