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와 직원 모두 알아야 할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권오성(사시 41회) 성신여대 교수가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도서출판 새빛 刊)'를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원리·체계를 설명하면서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내용 등을 상세히 풀어냈다. 

특히 도급·용역·위탁 등의 관계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러한 관계에서는 수범자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등 실제 안전사고 발생 시 주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눈길을 끈다. 또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는 방안도 담았다.

권오성 교수는 "대표이사 직함을 갖고 있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제는 노후 설비를 바꾸고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자를 세우는 데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최선을 다했다면, 예상치 못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법인 케이씨엘 등에서 기업법무 관련 자문과 송무 업무를 하다가 2007년부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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