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에 한동훈, 행안부 장관에 이상민 '깜짝 인사'

'검수완박' 해도 특검 발동해 정치적 사안 수사 가능

특검 추천 '캐스팅 보트'는 변협에... "위상 제고될 것"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차 내각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며 한동훈 검사장을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하고 있다.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차 내각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며 한동훈 검사장을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하고 있다.

한동훈(사시37회)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에 깜짝 발탁된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에 판사 출신 이상민(사시28회) 김장리 대표 변호사가 지명돼 눈길을 끌고 있다. 행안부 장관에 관료나 정치인 출신이 아닌 법조인이 기용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조계에서는 두 장관 인사를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의 발을 꼼짝 못하게 묶어 두는 '신중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제2조 1항 1호는 특검 수사대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규정한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독자적인 특검 발동권을 갖는다. 만일 검찰 수사권이 박탈된 뒤에 한 후보가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여당이 껄끄러워하는 정치적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또 치안과 소방을 포함한 모든 일반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에 법조인을 배치해 경찰의 활동과 영향력을 일정 부분 견제·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 수사를 직접 지휘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청의 상급 기관으로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갖고, 인사·예산·복지 등 경찰행정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산하에 두는 등 경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사와 권력에 예민한 경찰 조직의 특성상 행안부 장관의 존재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며 "행안부 장관의 판단과 정책 운영 방식에 따라 (경찰은)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거미줄같이 촘촘하게 인선을 단행한 배경에는 '검수완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 되더라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윤 당선인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가운데 재야 법조단체 수장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다 재야단체와 전문가 집단이라는 대중적 소구력이 높은 특성을 고루 갖췄기 때문이다.

특검법 제4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추천위원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추천 4인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는 국회 추천 인사는 서로의 추천권을 반대 방향에서 상쇄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법원은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중도적 입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한변협회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캐스팅 보트' 국면이 형성된다.

로스쿨의 한 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제3지대에 속하는 변협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검찰총장 추천위원, 특검 추천위원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변협회장 가치가 앞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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