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권 강화' 주제... 성중탁 교수 등 발표

수사 기능해도 영장 없이 '행정조사' 진행… 조력권 강화 방안 마련을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적 행정기관의 조사 행위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 절차상 변호인 조력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속 공무원이 영장 없이 피조사자의 물품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폭언을 하는 등 '적법절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행정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권 강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발제자, 토론자 등 관계자 외에는 온라인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세미나는 일반 행정조사기본법 관련 부문과 선거법 관련 부문으로 섹션을 나눠 진행된다.

성중탁(사시 44회)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행정조사기본법 관련 부문'을 발표하고, 이진용(변시 3회) 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김형진(변시 5회)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이 토론한다.

이어 권오현(사시 50회)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인권 관련 부문'을 발표하고, 박대영(변시 3회) 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박도준(변시 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 행정사무관이 토론한다.

세미나는 링크(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Pjbv59PeRqWSupgR17Wccg)를 통해 참석 신청을 하고 참석하면 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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