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7일 '발달장애인 자립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세미나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7일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교육의 역할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12회 공익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졸업 후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지원 개포고 특수교사가 '현행 발달장애 교육 과정과 실질적 자립과의 연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특수교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교육 과정을 비교·소개 했다.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과 연결된 고용, 현장 중심의 직업 교육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다.

이은자 강서퍼스트잡지원센터 센터장은 '발달장애 아동의 의무교육 과정에서의 자립교육'을 발표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졸업 이후 직업 생활을 시작하며 겪는 문제들은 직무 능력보다 오히려 에티켓의 문제일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교육과정에서부터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법·제도적 개선보다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발달장애 당사자들의 사회생활이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본 발달장애인 직업 교육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한 김정연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의 취업 욕구 및 자립 의지가 강하고, 이들이 취업 이후에도 업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지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등 이후 성인기 교육'을 주제로 발표한 박승희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배움이 반드시 필요하며, 발달장애인에게도 고용 뿐 아니라 '진학'이라는 선택지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연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는 '개정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장애인, 교육 등 관련 법제 간 체계 적합성이 확립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우공익재단은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속기록을 발간할 예정이다. 속기록은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https://hwawo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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