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문제 개선에 집중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성명을 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변협은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민주국가의 제도개혁은 그 개혁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 법률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오던 검찰을 일체의 범죄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다"며 "사건 처리 지연, 사건 적체, 고소장 접수 거부, 타 경찰관서로 사건 넘기기 등으로 국민의 불편은 커진 반면,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불완전한 동거 및 업무 구분의 불분명, 국가수사본부의 애매한 위치 등으로 인해 일선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 수사를 받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범죄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에도 더 악화된 환경만 조성한 것이라는 증거가 보일 뿐"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 결과를 정확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 불편 해소와 권익보호, 주요 권력형 범죄 대응 등 문제 개선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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