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2차 이사회서 '분담금납부규칙 일부개정안' 통과
"회원 경제 부담 지원하고, 근로 안정성도 높일 수 있게"
앞으로 임신을 하거나 육아 중인 여성 변호사는 회원 분담금이 6개월간 면제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1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22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분담금납부규칙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칙은 이번달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동 안건이 통과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출산 및 임신으로 인한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제3조의2) 여성 회원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분담금 납부 면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신청일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분담금 면제 기간 중 휴업 신청을 하는 경우도 면제 기간에 포함된다.
이사회 의장을 맡은 이종엽 협회장은 "2021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0.81명으로 출산율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출산 또는 육아 중인 여성 변호사의 경제적 부담을 변협이 함께하고 나아가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이라며 규칙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차의사록 승인 △조사위원회 위원 추가 선출 △회규 위반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 등 안건을 승인했다.
/장두리 기자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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