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2차 이사회서 '분담금납부규칙 일부개정안' 통과

"회원 경제 부담 지원하고, 근로 안정성도 높일 수 있게"

△11일 열린 2022년 제2차 이사회에서 의장을 맡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11일 열린 2022년 제2차 이사회에서 의장을 맡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앞으로 임신을 하거나 육아 중인 여성 변호사는 회원 분담금이 6개월간 면제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1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22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분담금납부규칙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칙은 이번달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동 안건이 통과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출산 및 임신으로 인한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제3조의2) 여성 회원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분담금 납부 면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신청일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분담금 면제 기간 중 휴업 신청을 하는 경우도 면제 기간에 포함된다.

이사회 의장을 맡은 이종엽 협회장은 "2021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0.81명으로 출산율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출산 또는 육아 중인 여성 변호사의 경제적 부담을 변협이 함께하고 나아가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이라며 규칙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차의사록 승인 △조사위원회 위원 추가 선출 △회규 위반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 등 안건을 승인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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