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장수하고 싶다. 그러나 단순히 장수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장수 앞에 ‘건강’이 수식어로 붙어야 한다. ‘건강장수’여야 한다. 그래서 ‘구구팔팔’ 건배사까지 등장했다. 알랭 드롱의 가족이 안락사 결정하였다는 뉴스를 보았다. 연명이 본인에게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신체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누워있거나 아예 의식 없는 생존은 생물학적인 삶일 뿐 행복과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런데 ‘건강장수’의 첫 조건이 무엇일까. 공통적인 답변은 적당한 운동이라는데 이의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운동여건이 되어 있는가. 시간 공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운동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문제다.

최근 서울시체육진흥협의회에 다녀왔다. 서울시체육진흥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서울시조례가 개정되며 2021년 6월 이후 창설위원회로서 법정기관이다. 서울시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관광체육국장,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등 당연직 위원 외 체육전문가로 학계 기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였는데 스포츠법 또는 스포츠행정에 관심이 많은 나또한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그 자리에서 서울시장님의 인사말을 통하여 그동안 스포츠 관련 목말랐던 부분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서울시는 시민체육을 진작시키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서울시장님의 인사말과 더불어 체육시설 획기적 확대를 통한 접근성 제고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듣고 기대도 됐다.

서울 스포츠 주요정책을 소개한다. 내 집앞 5분 거리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다. 도시재생사업내 공동체시설이나 유휴공간을 ‘우리동네 작은 체육관’으로 변경하여 체력인증센터, 필라테스, 요가, 탁구장, 헬스 등 수요 큰 종목을 사용하도록 하고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보수 지원을 하며 노후 체육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등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려고 한다. 이어서 공공 생활체육시설의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 누구나 누릴 스포츠 복지로 특히 장애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2036년 올림픽을 서울에 개최하여 1988년 이후 50여년만에 스포츠축제를 유치하면 스포츠외교 뿐 아니라 전문체육이 생활체육을 이끌어가는 순환이 될 것이다. 스포츠산업 관련 프로구단과 협력하고 서울시 스포츠산업진흥조례도 제정한다. 그리고 스포츠계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대응으로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한다.

위 의지는 한 두 사람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장 실천 및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서울 스포츠정책이 모범된다면 전국 확산되고 우리나라 국민이 스포츠를 통하여 행복을 달성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장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케이앤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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