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절차비용 마련입니다. 법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비용은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입니다.

먼저, 변호사 보수는 부채와 자산의 규모, 난이도, 채권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에 비해 보수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미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회사가 높은 변호사 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를 각 절차의 진행단계마다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분할지급을 내용으로 한 사건위임계약은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건위임계약에 대해 이행을 선택한 다음 법원에 보고만 하면 수임료를 분할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3만원(전자소송시 10%할인)으로 정액이고, 송달료는 송달료 40회분+(송달료 3회분×채권자 수)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바, 현재 1회분 송달료가 5200원이므로 채권자 수가 많은 회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송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끝으로 조사위원 보수로 보수로 사용되는 예납금은 회사의 자산, 채권자의 수 등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5일 내지 7일 이내에 열리는 보전처분 기일에 예납명령을 함께 내리는데 보통 3일 내지 5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명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납부해야 할 예납금도 많아지고 원칙적으로 분할납부 또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상되는 예납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하여 인천·수원·의정부·광주·창원·대전·부산·대구·울산·제주·춘천·전주지방법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하여 법원은 조사위원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비용만을 예납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회생절차 진행 시 조사위원의 선임을 생략하고 그 역할을 회생컨설팅 수행기관인 회생컨설턴트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 직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신청을 하여 예납명령 전에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그 사실을 법원에 알려 예납금을 정하는 데 고려하도록 하되, 만일 예납명령이 나온 이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법원에 지원대상 선정을 이유로 예납금을 감액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감액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위와 같이 절약한 비용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자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예납금 2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은 채무자 회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자 법원에 감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고, 수원지방법원에서도 예납금 46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성모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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