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여가부, 11일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실시

관계기관에 안내서 배포키로… 5월 중 전국 확대 예정

△ 시범사업기관 현황(자료: 법원행정처 제공)
△ 시범사업기관 현황(자료: 법원행정처 제공)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1일부터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업은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위헌 결정(2018헌바524)에 따른 조치다. 당시 헌재는 성폭력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게 되면 피고인이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가 증언을 해야 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영상증인신문은 해바라기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는 부담을 최소화 하되, 피고인 측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양 기관은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증인지원‧영상재판지원 업무의 처리절차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 활용 등 내용을 담기로 했다.

5월에는 안내서 등을 최종 보완해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원 내 화상 증언실 이용, 찾아가는 영상법정 실시 등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애 장관은 "성폭력처벌법 위헌 결정으로 어린 피해자들의 법정 출석이 늘어나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입법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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