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탈북민 보호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일 정부에 "해외 억류 북한이탈주민들이 강제북송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불법이주자로 지목한 북한이탈주민 1500여 명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영사관에 억류된 북한이탈주민 3명이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가 풀리는대로 강제북송될 상황이다.

대한변협은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고, ‘난민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및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며 "보편적인 국제 인권 규범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인 ’농르플르망(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적용해 북한이탈주민이 고문을 받게 될 위험성이 엄존하는 북한으로 추방·송환·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간 해외 체류 탈북민 처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이들의 헌법상 권리를 소홀하게 여겨왔다"며 "재외국민 보호 원칙과 국제인권 규범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탈북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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