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4200여명 노출... 법조계 호응 뜨거워

광고·소개비 일체 없어... "사법 리스크 '제로'"

법률자문·집필 등 소송 외 업무도 의뢰 가능

△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나의 변호사 대국민서비스 개시 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이종엽 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나의 변호사 대국민서비스 개시 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이종엽 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확한 변호사 정보를 바탕으로 대리인과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www.klaw.or.kr)'가 30일 대국민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나의 변호사 대국민서비스 개시 관련 기자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 협회장과 김 회장,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김영훈 대한변협 공공변호사정보시스템 도입 TF 위원장이 '나의 변호사' 도입 취지와 활용법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했다. 변협의 최재윤 홍보이사·김민주 공보이사·한영화 제2정책이사와 서울변회 황귀빈 공보이사·김기원 법제이사도 함께 배석해 기자들의 질의사항에 답변했다. 

△ '나의 변호사(www.klaw.or.kr)' 홈페이지 메인 화면
△ '나의 변호사(www.klaw.or.kr)' 홈페이지 메인 화면

'김 부협회장은 "'나의 변호사'에 승소판결 등록을 신청했는데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당했다"며 "TF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올린 정보도 문제가 있다면 거절할 정도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한 정보로 서비스가 운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변호사법은 법률주권 침탈을 방지하고, 법조 브로커에 의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강력한 허들을 세워 놓았다"며 "만일 법률플랫폼에서 변호사를 소개하고 수수료와 광고비 등 돈을 받으면 기존 법조브로커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의 변호사'는 높은 공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변호사 정보를 국민에게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의 합리적인 대리인 선택을 돕고, 변호사에게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며 "법률시장과 변호사의 독립성·공공성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절충안으로 '나의 변호사'가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 대한변호사협회와서울지방변호사회가 2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나의 변호사 대국민서비스 개시 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김영훈 변협 부협회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와서울지방변호사회가 2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나의 변호사 대국민서비스 개시 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김영훈 변협 부협회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나의 변호사'는 사설 플랫폼과 달리 무료로 운영된다. 변호사와 국민 모두에게 일체 비용을 받지 않는다. 엄격한 '검증 절차' 역시 사설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변호사 정보는 가장 정확한 변호사 데이터를 가진 변협에서 검수한 뒤 등록한다.

변호사들은 이름과 개업여부 등의 정보 외에도 △학력 △경력 △사무실 정보 △전문분야 △소셜미디어 △방송 출연 사례 △언론 기사(인터뷰 포함) △업무 사례 △홍보문구 등을 선택해 기입할 수 있다. 홍보문구는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변호사가 자유롭게 작성해 업로드할 수 있다.

이중 업무사례는 판결문이나 수사 기관의 처분문서를 올려놓는 공간으로,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업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광고 문구가 아닌 검증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김 부협회장은 "누구나 자신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승소 판결과 처분문서 만큼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했다.

무료로 회원을 가입하면 '사건 의뢰하기'와 '업무 의뢰하기', 찜하기' 등 다양한 추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사건 의뢰하기'는 의뢰인이 직접 사건 내용을 올려 변호사들로부터 수임 희망을 신청받는 게시판이다. 최대 5명의 변호사들로부터 수임 희망을 신청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수임을 희망한 변호사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상담을 받은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임료는 공개되지 않는다. 가격 경쟁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김 부협회장은 "변협이 일방적으로 수임료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에서도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 의뢰하기'는 법률자문과 강연·세미나, 집필, 연구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소송 외 업무를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질의 응답시간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2년마다 집행부가 바뀌는 상황에서 계속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진우 정책이사는 "청년변호사와 중견변호사가 모두 자본이나 광고비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적극 의견을 냈다"며 "경력과 무관하게 다수 변호사 지지를 받아서 개시하는 서비스인 만큼 변협 집행부가 변경되더라도 서비스의 연속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화 제2정책이사도 "홈페이지의 가시적 효과는 국민과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선순환이 계속돼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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