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암보험 상품은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일반암과 같은 진단금을 보장하지 않고 보장에서 제외하거나 적은 금액의 보험금만 지급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갑상선암이 발병한 후 암이 주변 기관(림프절 등)으로 전이된 이차성암을 갑상선암과 하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갑상선암과 별개의 일반암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즉, 갑상선암으로부터 전이된 이차성암 진단은 갑상선암의 진행정도를 나타내는 것일 뿐 별도의 암으로 진단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대구지법 2013가합201756 판결)과 전이된 암은 갑상선암과 별개의 진단이 내려지는 암이므로 일반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었다. ​

이 같은 논쟁은, 약관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정리되었다. 즉 암보험 약관에 ‘이차성 암(C77-C80)의 경우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원발암 기준 분류 문구’를 넣음으로써, 결국 갑상선암으로부터 전이한 이차성암은 원발부위암인 갑상선암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이차성암의 분류에 대한 논쟁은 정리되었지만, 아직도 이 문제로 많은 분쟁이 있다.

상당수의 가입자들은 가입당시 보험사로부터 위 ‘원발암 기준 분류 문구’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따라서 위 문구는 보험계약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갑상선암으로부터 전이된 이차성암’에 대하여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로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주된 쟁점은 이 문구가 ‘꼭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약관 내용인가’로 귀결된다. 보험사 측은 원발암 기준 분류 문구는 꼭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약관규정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이고, 가입자 측은 이 문구는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쟁과 관련된 하급심들을 보면 대체로 가입자측이 승소하는 사례가 많이 보인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독특한 논리로 가입자 패소를 선고한 판례가 눈에 띈다. 즉,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가소78627 판결은 원발부위 기준 문구는 암의 개념을 정하는 주된 약관의 내용에 해당할 뿐 주된 약관과 구분되는 별도의 특약을 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발부위 기준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계약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입자 패소판결을 하였다.

쉽게 말해 암의 개념을 정하는 내용 중 하나일 뿐이므로 이를 따로 떼어 계약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실제로 다른 약관 해석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이유로 보험사가 승소하는 경우(예컨대 대법원 2001다72746 판결은 약관 개념의 용어풀이는 따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도 있으므로, 비록 희소 판례이긴 하나 가볍게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최윤선 대한변협 등록 보험 전문 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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