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와 변호사의 역할' 강연 개최

전현희 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국민궈익위원회의 업무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국민궈익위원회의 업무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5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을 맡은 전현희(사시 38회)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개정·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면서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없이 권익위 사건이 바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변호가 더욱 어려워진다"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게 실체적 진실 발견 등에도 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법 시행 따라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에게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권익위는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는 줄어들게 됐지만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피신고자가 거부하면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예외 사례를 규정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신고 대리에 더 많은 변호사가 참여하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 중 하나다. 이 법에 따라 국민은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기관은 신고접수 60일 내에 사실 확인을 마치고 조사·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시행 후 10년간 공익신고 접수건수는 1376만 건에 달한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소속 기관 등에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신분을 보호하고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2019년 변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부 신고자가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 이름으로 대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신분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더 많은 변호사가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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