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결원보충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법조계 "편입학제도 도입" vs. 학계 "결원보충제 유지" 공방

"결원 발생한 로스쿨에 불이익 조치… 경쟁 통한 발전해야"

23일 대한변협에서 열린 '결원보충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영훈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3일 대한변협에서 열린 '결원보충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영훈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결원보충제'가 10년째 편법적으로 연장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한 숫자 만큼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 추가 입학을 허용하는 제도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결원보충제를 통해 보충된 인원은 총 1148이다. 2020년 보충 인원만 130명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6.5%에 달한다.

변호사들은 이미 수명이 다한 결원보충제를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미 세 차례나 연장된 데다, 장기적으로 로스쿨의 자생력을 위축시킨다는 취지다. 반면 로스쿨 측은 대학의 재정결손 등을 우려해 결원보충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결원보충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가운데)이 2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결원보충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가운데)이 2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결원보충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김기원(변시 5회)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이 '결원보충제의 문제점과 편·재입학 시행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회장은 결원보충제가 △대한변협회장의 '입학정원 결정 시의 의견진술권' △개업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로스쿨 재학생·제적생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성과 위법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원보충제는 교육기관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편입학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막아 로스쿨을 사실상 무경쟁 상태로 만든다"며 "다양한 관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오로지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고 계속 연장해 법률유보의 원칙, 교육제도 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 도입 초기에는 제도 정착을 돕는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응 정당성을 갖췄을 수 있으나 이제는 로스쿨 제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라며 "각 로스쿨들은 법에 정해진 대로 편입학·재입학 제도를 시행하여 고등교육제도가 의도하는 경쟁을 수용하고 학생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결원보충제가 '변시낭인' 양산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데 많은 로스쿨생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재정 확보를 이유로 오탈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배보윤 변호사(가운데)이 2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결원보충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배보윤 변호사(가운데)이 2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결원보충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하면 아예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원보충제가 로스쿨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도구로 변질됐다는 취지다. 

배보윤(사시 30회) 변호사는 "결원이 일정 수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로스쿨은 개별 입학정원을 줄이거나, 신규 로스쿨을 인가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로스쿨들이 결원보충제에 터잡아 안주하게 되면 경쟁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로스쿨 측은 결원보충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입학 제도를 시행하면 학생들이 수도권, 특히 서울로 몰려 지방 로스쿨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경쟁력이 없으면 정원 조정까지는 할 수 있지만, 편입학 제도 도입으로 학생들이 대거 이탈하면 지방 로스쿨의 공동화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결원보충제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두는 등 공식적으로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대학의 재정 부담 경감과 지역균형 등 긍정적 측면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결원보충제가 지속가능하면서 공정한 제도"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면 로스쿨 측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경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편입학제도를 허용하게 되면 지방 소재 로스쿨 학생들이 수도권 로스쿨로 편입학 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실제로 결원이 30%까지 발생한 로스쿨도 있었는데 그대로 방치했다면 학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원보충제의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제도가 입학정원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육부에서도 토론회 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은 "자꾸 결원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교육부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에 맞춰 해결책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종엽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결원보충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제도"라며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한 이상 결원보충제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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