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국외 난민 숫자가 19일 기준 33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우리 정부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2일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정부의 특별체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과 인도적 지원에 있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러시아의 부당한 무력 침공에 대항해 항전 의지를 밝힌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그리고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 시민들에 대하여 지지와 연대 의사를 표명한다"며 "우크라이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난민 보호와 인권위기 상황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으로 우크라이나의 인적·물적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병원과 대피소, 주거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폭격해 아동과 여성 등 민간인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19일까지 국제법을 위반한 무력 행사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이 최소 902명 사망하고, 1459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유엔 난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난민법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했다. 2015년에는 '재정착 난민제도'까지 도입하여 매년 해외 난민을 직접 수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을 '특별 기여자'로 국내에 받아들여 화제를 모았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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