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신속·충실한 재판 위해 영상재판 활용 검토 필요"

재택근무형 원격근무제, 스마트워크제 개선 논의

△대법원이 지난 18일 전국법원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지난 18일 전국법원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사진: 대법원 제공)

전국 법원장들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전국법원장회의를 화상회의로 열었다. 회의에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원장들은 법원에서 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운용 방안 등을 검토했다.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높여 사법 신뢰를 폭넓게 형성하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미성년 성범죄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을 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2018헌바524). 헌재는 "피고인이 반대 신문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으로 피고인이 영상 녹화 진술의 증거 채택을 거부하면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원장들은 "미성년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증인신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상재판 도입 취지에 공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면서 "영상 재판은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고 중단 없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발전시켜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법원장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재택근무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관련해서 현재 시행 중인 스마트워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판사 및 재판연구원 증원 추진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제도 개선 추진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전문법관 분야 확대 시행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확대 시행 등 각종 재판업무와 사법 행정 사항을 보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맡은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법원장과 법원 가족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로 국민이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에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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