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변호사, 첫 공저로 이름 올려

화우조세실무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임승순(사시 19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15일 '조세법(박영사 刊)' 제22판을 출간했다. 

임 변호사의 조세법은 1999년 초판을 펴낸 이후 세법을 공부하는 학생과 수험생, 법률·회계 실무 종사자, 국세청 공무원들의 필독서로 20년 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조세분야 스테디셀러다.

이번 개정판에는 신탁 분야와 재산의 평가 부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새로 나온 판례와 개정 법령을 소개했다. 지난해 나온 세법에 관한 각종 논문과 국내외 각종 단행본 번역서 등을 참고해 내용을 보충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 발간 24년 만에 처음으로 김용택(사시 45회) 화우 변호사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임 변호사는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사법연수원, 서울대 대학원 등에서 다년간 조세법을 강의해왔다. 2013년과 2020년 세계 법조인 명록 'Corporate Tax' 분야에 한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한국세법학회로부터 조세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공저자인 김 변호사는 화우에서 15년간 임 변호사와 함께 조세 전문변호사로 활약하면서 국내 대형 금지금 도매업체 및 수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한 법인세 등 다양한 조세 사건을 맡았다.

임승순(왼쪽) 변호사와 김용택(오른쪽) 변호사
임승순(왼쪽) 변호사와 김용택(오른쪽) 변호사

임 변호사는 "10년 전부터 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독파하며 좋은 의견을 더해 준 김용택 변호사와 조세법의 여러 쟁점들에 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거쳐 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독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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