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전담한 합의부 맡아 수년간 고민한 결과물"

안종화(사시 39회)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재개발·재건축 법규의 이해와 실무'를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일반론 △조합 설립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현금청산대상자 및 세입자 보상 등 재개발·재건축 절차별 쟁점과 관련 법리와 판례를 모두 망라했다. 책의 내용은 저자가 판사로 재직하며 정리한 사항들이다.

안 부장판사는 "재개발·재건축 사건이 실무자에게 쉽지 않은 건 민·형사, 행정이 교차하는 영역이고 법령 개정이 빈번하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법령이 시·도조례에 폭넓게 수권해 조례가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공공성 및 공익성 정도에 커다란 차이가 있고, 도시정비법은 구체적 규율의 내용이나 공적 개입의 정도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의 여러 절차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며 "이 책은 사건 처리과정에서 맞닥뜨린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필자의 수년간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고법 판사를 지냈다. 현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서 도시정비 및 토지수용을 전담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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