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고, 이후 한정승인자는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에 규정된 상속재산파산을 통해 남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적극적으로 청산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재산이나 채무가 복잡하지 않다면 파산이 아닌 민법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도 많다. 즉, 상속재산파산은 재산과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법원을 통한 공평한 청산을 해야 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 상속인이 법원이나 관재인에 대해 감정이 상하고 급기야 망인을 원망하게 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여,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많은 오해를 하게 되는 바 이하 현재 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상속인에게 별 의미가 없는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의심을 주게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잔액이 소액인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이나 받지도 않은 해지 환급금(또는 보험금) 지급내역서와 보험증권 등을 요구하여 한정승인자는 재산을 받기는커녕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의심에 감정적으로 힘겨워 한다.

아울러 소액인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으려면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은행은 영업시간이 짧고, 단위농협, 새마을금고는 망인이 이용하던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바 경우에 따라 의미가 없는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생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둘째, 지방의 한 법원은 지난 2017년부터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약식 신청서를 안내하면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개인파산에 준하는 일반 신청서만을 허용함으로써 절차상 개선이 아닌 오히려 후퇴를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정승인자는 작성 및 준비해야 하는 서류상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셋째, 우리 판례상 장례비는 부조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적극재산에서 충당(대법원 92다2998 판결 참조)할 수 있으나 실제 파산절차에서 이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소수이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해야 하나 이를 위해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정승인 이후의 청산절차로 상속재산파산이 조금 더 활성화 되는 것이 공평한 재산청산은 물론 상속인 보호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애도의 시간을 보내는 상속인에게 지나친 서류를 요구함으로써 상속인은 파산 절차 자체에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되고, 급기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단순화하며, 관할법원별로 통일된 일정한 기준을 확립하여 운용이 되는 실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우리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유한)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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