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칭인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004년 말 유엔 글로벌 콤팩트가 작성한 보고서에 ESG라는 용어가 처음 언급된 이후 2015년 9월 UN 산하 193개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후 15년간 국제사회의 발전목표로 설정한 이래 현재 우리 정부도 지속가능발전법 제정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 여러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ESG경영에 대한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면서 실행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SG의 평가와 관련해 환경(E)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대기 및 수질오염, 생물의 다양성, 물 부족 등을, 사회(S)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고객만족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성별 및 다양성, 인권, 노동기준 등을, 지배구조(G)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구조, 뇌물 및 부패, 정치기부금, 내부 고발자 제도 등이 있습니다.

ESG가 글로벌 기업 경영과 투자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며 기업 내 여성 임원 구성 등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발간된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CS)의 ‘2021 CS 젠더 3000’ 보고서에서는 2021년 한국 기업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9.1%로 집계되어 CS가 조사한 총 46개 국가 중 일본을 뒤이어 두 번째로 낮고, 세계 평균인 2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남성 또는 여성 등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데, 처벌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SG 평가기관의 영향력과 기업 내 ‘유리천장’ 인식을 깨트리기 위해 여성 사외이사 선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 적용대상(167개사) 중 45%(75개사)가 이사회 내 여성 이사를 두지 않았고 이사회 내 여성 이사가 없는 기업 중 개정안이 적용되는 8월까지 임기 만료 예정인 이사가 없는 기업은 10개사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협 여성변호사 특별위원회는 여성 변호사들의 사외이사 진출을 돕기 위해 작년 사외이사 아카데미를 마련하여 현재 대한변협연수원 온라인연수로 수준높은 강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여성변호사들이 사외이사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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