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정책 및 연구과제 등 지원 지침’ 제정

△2021년 2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연석회의
△2021년 2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연석회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7일 열린 제53차 상임이사회에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정책 및 연구과제 등 지원 지침’을 제정안을 승인하고 즉각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통과된 지침에 따라 대한변협 자문기구인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법제도 개선과 법률사무 쇄신에 관한 사항 △협회 또는 지방회 운영과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회원 권익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변협에 연구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협의회가 내부 의결 절차를 거쳐 정책 연구 지원을 변협에 요청하면 협회장이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구조다.

지원이 결정되면 협의회는 대한변협 내 산하기관 또는 지원부서를 연구 수행 부서로 지정하고, 추후 연구결과 보고서를 상임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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