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성명 발표

△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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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판하며 "러시아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행위는 유엔(UN)헌장 제2조 제4항(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등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을 정면으로 위반항 행위"라고 규탄했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 2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중재 아래 우크라이나와 '2차 민스크 협정'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즉시 양자 간 휴전 시작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에 안전지대 구축 △우크라이나 내 무기 및 병력 철수 등이다.

서울회는 러시아가 2차 민스크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불법으로 침해한 러시아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을 합의한 2차 민스크협정을 무시한 국제법 위반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황이 악화되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공격을 감행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회는 "전시 국제법은 군사작전은 교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교전자가 아닌 민간인 등은 전쟁 중에서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제법상 의무마저도 지키지 않는 러시아가 침공을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적 비판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전쟁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수호 의지를 지지한다"면서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이 당면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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