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판 이후 새로 제·개정된 주요 내용 반영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규제법 개론 제2판(박영사刊)'을 출간했다.

개정판은 2019년 초판 발행 이후 제·개정된 법률과 핵심 내용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2020년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9년 11월 제정된 금융기술(FinTech)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P2P(peer-to-peer) 대출 금융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2019년 9월 시행된 주식이나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인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이 추가됐다. 

이와 더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 내용도 담겼다.

고동원 교수는 "금융법 입문서로 발간된 이 책은 금융법에 관심을 갖고 실무를 시작하려는 실무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교수는 한국은행 전문연구역,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파생상품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은행분과위원, 사단법인 은행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부동산금융법(박영사刊)', '자본시장법 주석서 I(박영사刊)', '금융 분야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일자리 대책(집문당刊)' 등을 출간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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