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추가 보완책 마련 필요" 의견도

이달부터 민사소송 1심에서 단독 재판부가 처리할 수 있는 소가(訴價) 범위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1심 민사재판의 사건 처리가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사 단독사건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및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개정 규칙과 예규는 금일(1일)부터 시행된다. 

또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 단독사건의 항소·항고심은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게 된다. 1심 민사단독 사물관할이 확대되면서 각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심 민사 합의관할의 소가 기준은 2억 원에서 '5억 원 초과'로 상향되며,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단독사건은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다만 부장판사 수가 2인 이하인 법원에서는 인력사정 등을 고려해 단독판사가 처리할 수도 있다.

나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첫 변론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결정부에 기록이 회부된다. △일반단독사건이 청구 취지에 따라 고액단독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고액단독사건이 일반재판부로 착오 배당된 경우에는 재배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 사항에 따른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민사합의관할 소가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은 "예규 및 규칙 개정으로 1심 민사 재판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단독사건의 관할 범위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미주(변시 1회)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 경제 생활에서 5억 원은 매우 큰 규모"라며 "소가 기준 상향의 타당성과 관련해 국민 의사를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판결서 공개 확대, 재판장 직무연수 강화 등 보완수단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지만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서는 다른 보완책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법관 인사에 변협의 법관평가 적극 반영 등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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