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행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어린 나이에 독립하여 음식점, 공장 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건강상 문제로 잠시 일을 멈추고 그간 모아놓았던 돈을 전부 생활비로 소진하였습니다. 그 후 당장 생계가 어려워 500만 원 정도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이 없다 보니 대출이 쉽지 않았는데, 온라인을 통해 만난 B는 A에게 “500만 원을 빌려줄테니, 중고차량 할부 구입 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A는 순진하게도 B의 말을 믿었습니다. A는 차량의 법적인 소유자가 되었지만 차량은 구경도 해보지 못한 채 B가 가지고 갔고 그 후로 B 및 차량은 모두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이후 할부금 및 과태료 고지서 등 차량과 관련된 부담은 A 몫이 되었습니다. C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것이므로 6000만 원에 달하는 C캐피탈에 대한 할부금채무(매월 약 180만 원의 원리금)가 큰 문제였습니다. A의 채권자는 C캐피탈 1곳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찾으면 C캐피탈에게 자동차를 넘기면 되는데 차량을 사실상 도난당했으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A는 빚을 갚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투잡, 쓰리 잡을 해가면서 애써보았으나 차량 할부금을 계속 갚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A는 애태우며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였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중 필자의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일단 별제권(저당권) 행사로 인해 변제가능한 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을 미확정채권으로 보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보목적물(차량)을 환가하여 담보권자가 만족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채 변제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과연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A가 그간 알아본 바로는, 미확정채무는 면책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변제기간 종료 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상태로 남는 경우에 관하여 통상의 변제계획안에는 “최종 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확정된) 일반개인회생채권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변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A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채권자가 C캐피탈 1곳이고, 다른 채권자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보금을 변제할 곳이 없으므로 유보금은 부득이 A에게 반환됩니다. 결국 C캐피탈은 선택해야 합니다. 저당권을 말소(포기)하여 확정채권화 한 후 유보금을 변제받든지, 아니면 저당권만 보유한 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캐피탈의 A에 대한 채권도 별제권부 채권이기는 하지만 전액 면책됩니다. 절차의 편의상 미확정채권으로 분류될 뿐, 이 또한 개인회생채권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변제 종료 시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도 면책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본인 명의의 형식적 재산이 있고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가 있더라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빚 독촉이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진일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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