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FTA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지난 2월 1일 발효된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까지 총 18개의 FTA가 발효되었다.

국회에서 FTA 비준동의안 검토업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주변 지인들은 “그 국가와 FTA는 왜 한 거야?”라고 묻곤 한다. 아마 FTA가 가깝게 와닿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통계자료를 보면, FTA가 멀게 느껴지는 건 아마 필자의 지인들뿐만은 아닌 것 같다.

FTA에 의해 개방된 품목을 보면 FTA가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진다. RCEP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세안의 두리안, 망고스틴 등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할 예정으로, 10년 후 이러한 과일들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농업분야 종사자에게는 걱정스러운 소식일 수 있다.

이처럼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 제13조에서는 정부의 FTA 비준동의 요청 시, 이에 따른 영향평가결과, 국내산업 보완대책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CEP의 경우, 이로 인해 향후 20년간 국내 농업생산액이 누적 1531억 원 감소할 것이라는 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정부는 비준동의안 제출시 향후 10년간 농업인 지원 투자·융자계획을 1580억 원 확대하겠다는 보완대책을 제출했다.

한편, 이러한 사전적 대책 수립 만큼이나 중요한 사후적 절차가 있다. 바로 ‘이행상황평가’이다. ‘통상조약법’ 제15조는 정부가 발효된 통상조약에 대해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는 통상조약 발효 후 5년마다 이행상황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FTA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FTA 이행과정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이런 이행상황평가는 FTA 개정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이 개정 과정을 거치듯이, 기체결된 FTA 중 일부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예로 한-미 FTA는 2012년 발효된 후, 2019년 개정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이행상황평가는 이러한 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2015년에 발효된 한-중 FTA, 한-베트남 FTA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가 발효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 경험을 통해 상당한 FTA 추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농업계 및 중소기업 등과 보다 폭넓은 소통과, 신속한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사후보완이 이루어진다면, FTA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더욱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정혜인 변호사

국회사무처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